위 계산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을 받기 위한 각 지불수단별 최소 지출 금액의 산출입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로 지출하고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한도액인 300만원(총급여액의 20%)까지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로 지출하면 최소의 금액으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기 위한 최소 지출 금액은 각각 3,333,334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더라도 추가 공제액은 없으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