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작년말로 끝난 환급기간이 4년 연장 되었습니다. 최저 몇천원에서 최고 24,600원에 불과하지만 간단히 신청하면 1달 이내로 은행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교통 분담금 환급은 한국 납세자 연맹 http://www.koreatax.org 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신청,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분담금 환급 신청(부모님과 지인들 환급신청도 해주세요) ☞
※ 교통분담금이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환급은 2002.1.1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2001.12.31일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이다.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4,600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