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정부가 보증하는 16.5% 확정금리 효과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세테크&재테크 1순위 금융상품
알고 가입하면 더 든든한 연금저축!
노후도 준비하시면서 매년 최대 660,000원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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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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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물론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16.5%(13.2%) 세액공제 혜택과 5.5~3.3% 연금소득 저율과세로 평생 절세 효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매년 최대
66만원 환급
+ 배당금 추가지급 + 종신연금
확정연금
선택 가능
+ 자유로운
납입선택
가능
  • 매년 최대
    66만원 환급
  • +
  • 배당금 추가지급
  • +
  • 종신연금 확정연금
    선택 가능
  • +
  • 자유로운
    납입선택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6.5% 공제율 13.2%
세금환급액 월납입액(연간납입액) 세금환금액
660,000원 34만원(408만원) 528,000원
594,000원 30만원(360만원) 475,000원
396,000원 20만원(240만원) 316,800원
198,000원 10만원(120만원) 158,400원
연금수령 시 세금
구분 연금수령① 연금외 수령(부득이한 사유②) 중도해지, 연금외 수령(일시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연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제외
① 연금수령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인출
- 5년 이상 유지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봄)
연금수령 한도 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X 120%
연금수령 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1년차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자 분: 6년차
②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저축 가입 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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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익률
미정
연금저축 중도해지 할 경우 손실은?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으로 장기로 가입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크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16.5%의 해지세액과 사업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해지세액 16.5%( = 세액공제액)
+ 사업비 손실
해지세액 16.5%( > 세액공제액 13.2%)
+ 사업비 손실
ㅁ 가입을 결정했다면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결정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ㅁ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투자상품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ㅁ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ㅁ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 받는 대신 연금수령 시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ㅁ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지보다는 계약이전 해야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ㅁ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잠시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ㅁ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연금(적립금) 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ㅁ 해지해야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2~3개의 계좌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만기 후 세금 줄이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3.3~5.5%(55세 이상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나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조절하거나
ㅁ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하거나 늦추도록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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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수수료 부담이 큰 경우 세제혜택은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이율의 차이, 운용의 차이가 연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 비교 안내 예시
2016년 1월 기준 30세 남자 10년납 연금 개시
회사 10년 공시이율 60세 공시이율 연금 공시이율 비고
최저 보증이율최저 보증이율최저 보증이율
A사 4,080만원 4,272만원 4,080만원 7,044만원 100세
(20년 보증지급)
312만원 (년) -공시이율 2.6%
-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4,039만원4,849만원168만원 (년)
B사 4,080만원 4,425만원 4,080만원 7,444만원 100세
(20년 보증지급)
343만원 (년) -공시이율 2.7%
-10년이내 2.0%
-10년초과 1.5%
4,271만원5,668만원183만원 (년)
C사 4,080만원 4,408만원 4,080만원 7,460만원 100세
(20년 보증지급)
348만원 (년) -공시이율 2.75%
-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4,168만원5,007만원160만원 (년)
※ 연금개시 전 일시금(해지)수령시 16.5%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시 적용세율은 3.3~5.5% 입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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