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이 2005.2.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6.3일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14개부서와 70여지사의 공단직원 261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열람은 김회장 개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67명이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무풍지대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허점을 명백히 입증한 셈입니다.

☞ 김선택회장 조회내역2 ☞ 배우자 조회내역

공단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유로 "TV. 인터넷 토론 등에 대한 답변 자료 작성시 자격변동사항 확인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대부분 기재하고 있지만, 연맹이 열람한 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 한바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없이 그냥 궁금해서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공단직원들은 사전, 사후 통제가 거의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맹회장 일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1,700만 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직장이력, 연봉, 재산세과세자료, 자동차등록자료, 세무서 소득자료,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관리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를 위배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생활보호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공단직원 아니라 공단이사장이라도 업무외적인 이유라면 당신가족의 개인정보라도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될일입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공단직원 지인중에 범죄집단에 연관된 사람이 있어 개인적인 청탁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연맹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6월 1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원를 접수하였고, 곧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속히 업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촉구하며 업무외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부, 공기업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항상 보호되어야 합니다!

▶ 내 개인정보를 누가 보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샘플) ☞


▶ 공공기관은 나의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나요?

[이 멜을 주위의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