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귀속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인적용역사업자(보험모집인 등)에게 적용되던 초과율(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에 적용)은 없어지고, 직전연도 수입금액(6,000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의 경우, 직전연도(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으로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연말정산시 초과율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부담이 줄어들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환급사례1:  2002년 귀속 수입금액 96,461,975원 : 소득세 708,236원 환급받음
  • 환급사례2:  2002년 귀속 수입금액 51,856,091원 : 소득세 80,029원 환급받음

* 200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으로 2002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받는 보험모집인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