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사건번호

 2006가합3895 손해배상 등

원    고

 이○○ 외 868인

피    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판결 선고일

2006.11.2

쟁    점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처분에 기해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2.5.경부터 2004.8.경까지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02.6.경부터 2005.4경까지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위 처분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각 납부하였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3.31. 위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2.12.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처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나부한 각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부당한 집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다시 선택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 및 공적 부담 평등의 관점에서 손실보상을 구하였다.

○ 쟁점

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처분은 그 근거법률 조항이 위헌결정됨으로써 당연무효가 되는가

2. 피고 대한민국이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제정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하였는가. 또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피고 대한민국의 입법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위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만연히 집행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가, 또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등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4. 원고들은 피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 및 공적 부담 평등의 관점에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1.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행정심판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 국회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가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지 않는데,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입법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관하여는 헌법의 명문상 입법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그 제정여부는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적 권한에 위임되어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회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입법의무를 해태한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

3.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발하였으나 그 법률이 헌법에 위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원이 고의ㆍ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행정심판절차 등을 불고지하거나 오고지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그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따른 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법률상 보상규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 불법 수용한 것과 유사한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처분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 규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이 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처분에 기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등은 민사소송상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위 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와 위 처분에 불복하거나 위 처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