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목차
김윤준 세무사 강의목차 (3시간)
1. 세무조사의 유형

2. 세무조사 선정기준

 - 정기조사 선정기준
 - 수시조사 선정기준

3. 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 수입금액 100억미만 중소법인
 - 20년이상 장기 계속 성실법인으로 매출액 500억이하
 - 성실납세협약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등

4. 국세청 세무조사 전산시스템의 이해

5. 자금 출처조사

6. 세무조사 대응법

7. 세목별 중점 조사내용

8. 업종별 조사사례

김선택 회장 강의목차 (4시간)
I.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2시간)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라.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정기선정에 성실도분석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집어넣어 선정한 것은 문제

 6. 비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비정기선정 심리분석자료 근거자료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7. 관할이 아닌 납세자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 실시

 8.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9.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II. 사례로 풀어보는 고난도 세무조사 전략(2시간)

 1.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2. 불합리한 세법으로 세금추징을 당한 경우
 3. 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억울한 세금부과한 생기는 경우
 4. 비의도적 탈세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5. 공무원이 실적주의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등 괴롭힐 때
 6. A는 봐 줄테니 B는 인정하라고 딜을 시도할 때
 7. 을(제약업체, 하청업체 등)로써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
 8. 고압적이고 막무가내, 사무적인 태도의 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경우
 9. 조세 범칙 조사를 받는 경우(처음부터 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등)
 10. 과소납부한 세금도 있지만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11.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것인가?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