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세무사 강의목차 (3시간)
I. 세무조사 5W1H
1. 누구를 조사할까?
2. 무엇을 조사할까?
3. 언제 조사하는가?
4. 어떻게 조사할까?
5. 어디서 조사할까?
6. 과세 문제점은?
II. 병원 세무조사
1. 병원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2. 병원 세무조사와 탈세제보
3. 병원 세무조사 시 확보할 자료
4. 병원 세무조사 사례(치과, 성형외과 등)
5. 병원 세무조사 판례
III. 세무조사 대응 및 마무리
1. 세무조사 조사반의 구성과 역할
2. 세무조사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하고 신뢰 있는 소명방법
3. 세무조사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마무리 방법
김선택 회장 강의목차 (4시간 30분)
I. 병원판례(1시간)
1. 치과 네트워크병원에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문제
2. 병원이 진료비수납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3.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선물, 향응을 받은 경우의 법률문제
-의사의 기타소득
-의사의 배임수재죄
-제약사의 비용인정 여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4.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계약한 경우의 세금 문제
5. 매출누락 통장의 돈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
6. 개인병원을 하다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양도세감면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감면을 신뢰한 경우의 신의성실원칙 적용 요건)
7.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약지병원 설립공고상 세금감면을 믿고 병원을 설립한 경우
II. 병원 세무조사 사례(1시간30분)
1. 주요 치료제를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 누락(내과)
2. 검사실 일지와 진료차트 확인 수입금액 누락 확인
3. 종합병원의사의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료 수입금액 누락
4. 고급영양제 투입금액 신고누락(산부인과)
5. 확인물 처리대장 확인하여 비급여 수입과소 계상 확인(산부인과)
6. 드레싱 차트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확인 (성형외과)
7. 손해배상금 지급 및 합의서 허위 적발(성형외과)
8. MRI 등 비보험수입금액 누락 확인 (신경외과)
9. 수술 동의서 등 확보하여 수입금액 누락 확인(안과)
10. 안과병원내 렌즈실 수입금액 누락(안과)
11. 홈페이지 예약자 명단 확인 소득 과소 계상 확인(안과)
12. 이비인후과 직영 명의위장 보청기매출 합산 과세
13. 특수관계인 가공인건비 적출
14. 고가 의약품 가공원가 계상
III. 사례로 풀어보는 세무조사 전략(1시간)
1. 추징 목표가 10억일 때 20억을 적출하여 10억은 봐줄테니 10억은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
2. 조사해도 세액이 나오지 않자 계속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탈세제보로 수시조사를 받을 때
4.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
5.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금 부과
6. 막무가내 고압적인 공무원을 만날 때 등
7. 과소납부한 세금도 있지만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8.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것인가?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임 할 것인가?
9. 법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전략
IV.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1시간)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라.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정기선정에 성실도분석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집어넣어 선정한 것은 문제
6. 비정기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비정기선정 심리분석자료 근거자료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7. 관할이 아닌 납세자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 실시
8.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9.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