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탄원서 제출 경위
원고 중 한 명인 000씨가 한국납세자연맹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자권익을 침해하는 이유
가. 원금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인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용 생략)
나. 세무공무원의 실적주의 인사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과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 확정된 뒤에 그 기초를 이루는 과세요건사실이 변경됨으로써 그 과세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부합니다.
그런데 왜 세무공무원들은 몰상식하게 사기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세무조사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인사기준은 추징실적입니다.
2016. 6. 19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무조사공무원의 조직성과지표의 61%, 개인성과지표 중 29%가 부과세액입니다.
(☞ 참고자료 1)
(내용 생략)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법에 의해 정당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급을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진급을 앞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최악이라고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원고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세금을 부과한 이유입니다.
2) 소송 담당공무원은 승소장려금을 받습니다.
(내용 생략)
이런 승소포상금 제도 하에서 소송수행공무원은 이 사건과 같이 납세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상고를 포기해야 함에도 소송수행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상고이유서를 다섯 차례나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선진국 사례
(1) 미국은 조사실적 등 모든 실적을 인사고과평가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외부기관인 세무감찰국에서 준수여부를 감독합니다.
미국도 1990년대 중반까지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지만 납세자권익을 침해하는 폐단으로 인해 세법에 추징실적 반영을 금지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3)
(내용 생략)
(2) 스웨덴 국세청도 세무조사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지만 세무조사 전략을 강제적 준수에서 자발적 준수, 세무조사 목적을 ‘세금을 더 걷는 것’에서
‘자발적 준수를 지지함으로써 전체 사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조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4)
다. 국가기관의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자산인 신뢰를 파괴합니다.
공자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력, 병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면서 기업인의 사랑을 받는 기관입니다.
2012년도 기준 스웨덴국세청의 신뢰도는 82%이지만 2015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 국세청의 신뢰도는 14%에 불과합니다.
(☞ 참고자료 5번, 6번)
스웨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신뢰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낸다’는 인식하에 신뢰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폅니다. 신뢰는 한 인간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무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모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한마디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애로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입니다.
스웨덴의 기본가치위원회는 “공공 행정부와 사법부는 중요한 권력기구다. 기초적 의무사항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 고르>는 같은 맥락에서 “순수하게 돕는 일체의 행위는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때 시작되며, 그리하여 돕는다는 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납세자편에서 공감하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감정을 가진 인간,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인사고과 대상으로 대하다면 신뢰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도구화하고 국민이 위임한 세무조사 권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세무공무원 앞에서 자신들이 짓 밝히고 있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 공무원은 법 적용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세무공무원은 법 적용 결과로 납세자가 어떤 처지가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안에 번역출간 예정인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스토리” 책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축회사가 파산하여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을 지나서 새집으로 이사한 사안에서
집이 팔리고 집주인이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 사이, 집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규정하는 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집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을 새집에 사용한다면 다시 새집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나온 예시에서 그 납세자는 몇 주 차이로 날짜를 놓쳤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결과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집주인은 세금을 유예할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가 정말로 단순할까요? 그 집주인은 입법자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새집에 돈을 모두 썼으며, 마감시한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법의 취지는 지켜졌고, 납세자는 글자가 아닌 법의 정신을 따 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그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새로 장만한 집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세청 내부에서 여러 관리 부서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논의 할 때 이 사례를 다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특별한 사례는 언제나 활기찬 논의, 때로는 열띤 논의를 이끌어 냅니다. 의견은 대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공무원은 법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하며 따라서 과세 유예는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법의 정신에 입각해 판단하더라도 과세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견해에 강한 확신을 갖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정답 도출 이전에 이런 논의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스웨덴 국세청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따라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례 속 결정은 적절했고 입법자들이 의도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을까요? 법을 엄격히 적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건 입법자가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의사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를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태도를 지속시키는 책임감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법 적용의 자의성과 법에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의견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이 한 개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때는 입법자에게 그 점을 지적해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법의 정신 및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를 발견하는 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기본 가치를 실제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에 걸맞은 결과가 뒤따를 것 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런 가치들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스웨덴 국세청개혁 성공스토리 책에서 인용)
180억 원 주식을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데 대해 140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 받고 8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지만
소송 스트레스로 2018년에 별세한 황필상 박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7)
본 사건의 결과는 스웨덴의 양도세 적용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모로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 실적 위주의 인사고과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이 사건의 법 적용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남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 부과처분을 받은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7년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웨덴의 ‘택시회사 사건’에 대해 “7년간의 긴 소송으로 유럽인권협정상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하였다”며 국가에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자료 8)
원고의 고통을 감안하여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