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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48 이런 경우는요.....? [1] 남** 2005-04-19 209
21147 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행정심판 청구해야 .. 서** 2005-04-19 155
21146 납부한지 2년 지난 부담금 청구여부 주** 2005-04-19 120
21145 환급대상에 포함되나요? 신** 2005-04-19 178
21144 나의 경우 받을수 있나요 김** 2005-04-19 104
21143 이런경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김** 2005-04-19 180
21142 90일지난후 심사청구했는데 행정심판도 해야 .. 김** 2005-04-19 128
21141 학교용지부담금환급 윤** 2005-04-19 70
21140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인데요.. 송** 2005-04-19 134
21139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김** 2005-04-19 159
21138 제18조3항 의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가.. 백** 2005-04-19 106
21137 독촉장을 바로 받은 경우 김** 2005-04-19 137
21136 학교용지부담금 180일경과한경우 남** 2005-04-19 171
21135 이의신청 내용이 있고 90일이 지난경우 황** 2005-04-19 129
21134 행정심판 작성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곽** 2005-04-1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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