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j*** |
2024-01-23 |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여부도 선택 가능하도록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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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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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먼저 회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년 계산기 개발 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tnsl1*** |
2024-01-23 |
아 출생년도 선택으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 결정 되나요?
출생년도 선택을 바꾸니깐 결과 값이 달라지네요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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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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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네, 현재 맞벌이부부 계산기 상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가 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도 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출생연도를 임의로 50세(1973년 출생 정도)로 변경하시어 계산해 보시면 의료비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 tnsl1*** |
2024-01-23 |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이 되지 않아 의료비만 아내가 공제 받습니다. 맞벌이 젤세 계산기에서 아내 세금이 더 적게 나와요 맞벌이 절세 계산기(60만원대) 연말정산계산기 (99만원대)
아내+ 자녀 공제 + 가족들 의료비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tnsl1*** |
2024-01-23 |
|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에서 아내 결과 값이 다르게 나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별도로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 시 값과 다르게 나와요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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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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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회원님, 계산기 사용시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의료비도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맞벌이부부계산기 상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아내분이 공제 받으시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 부양가족공제도 아내분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반영해야 하는데 부양가족공제에 자녀분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알려주세요.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jh3*** |
2024-01-23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에서 남편은 계산이 되고 아내가 계산이 안되어 최적의 절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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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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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아내분의 총급여만 지운 후 다시 한번 적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mkyo*** |
2024-01-21 |
| 대학생 교육비 입력시 초중고 300만원 한도라고 나오면서 입력이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