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 |
2024-02-02 |
| 매우 좋아요 |
| kjb5*** |
2024-01-31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복 받도록 기원 하겠읍니다. |
| bgmana*** |
2024-01-30 |
| 매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theto*** |
2024-01-29 |
| 마음에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
| hyh*** |
2024-01-29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ggag*** |
2024-01-29 |
| 매번 너무 유용학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kong*** |
2024-01-29 |
| 가족이 6인까지 추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필요한 경우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양가 어르신과 자녀를 다 넣다보니 추가가족이 7인이라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어요ㅜㅜ |
| her*** |
2024-01-29 |
|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제공 항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pdf를업로드 하면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없나요? |
| heui*** |
2024-01-28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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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y2*** |
2024-01-28 |
|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비 입력란이 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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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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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 장애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란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공제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이용후기 감사드립니다. |
| sapporo*** |
2024-01-26 |
| 맞벌이 절세결과가 홈택스와 순위가 많이 다르네요. 어떤게 정확한것인지 헷갈리네요 |
| plum1*** |
2024-01-26 |
|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으로 나오는데 변경된 한도가 적용안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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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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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38.개인연금저축" 항목에 작성하시어 납입액의 40%을 72만원 세액공제 가능하고,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자동계산하기 항목을 통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2%)이고, 퇴직연금계좌 연금계좌랑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2%)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ehfekd*** |
2024-01-25 |
근로소득이 3천만원 미만(2,960만원)이라 부녀자에 해당하는데,, 제 앞으로 집이 한채 더 있어 이번 12월에 월세 소득이 4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봐서 부녀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결과 화면에서 세금결과가 0원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 남편, 아내 둘다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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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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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3000만원은 총급여 4,147만원으로 부녀자공제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님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맹의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soavev*** |
2024-01-24 |
| 따로 사는 동생(20세미만,세법상장애인)이 있는데 제가 후견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주지역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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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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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상태에서만 공제 대상이 되나 취학, 취업, 질병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맹의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soavev*** |
2024-01-24 |
매년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1.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부 한명으로 몰아주기 가능한지?
그렇다면,,
2.맞벌이 절세 계산기 입력 후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을 어떻게 입력해야지 절세 금액 반영되는지.
3.신용카드는 소득 높은 사람, 의료비는 소득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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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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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본인 명의의 지출은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이때는 본인이 본인+배우자 의료비, 배우자는 의료비 0원 공제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공제는 한명이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