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걷을 때는 우편비용 상관없이 통보하면서 돌려줄때는 우편비용때문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환급기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소지자환급은 받았지만 자가용자동차소유자환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는데 이미 환급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네요. 납세의무가 있다면 환급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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