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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납세자권리찾기 > 교통분담금 환급 >
개별통지 촉구서명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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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232
교통분담금은 국민이 낸 돈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받아
이규황
2006-12-07
교통분담금은 국민이 낸 돈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한다. 교통분담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개별통지하지않고 공고로만 했다면 국민 대부분이 알지못한다. 그러므로 환급기간 추가연장과 개별통지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31
받을땐 정확하고 줄땐 대충대충...이건 아니죠
조영희
2006-12-07
받을땐 정확하고 줄땐 대충대충...이건 아니죠
230
납세자들의 권리에 대한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경
2006-12-07
납세자들의 권리에 대한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29
작은금액도 개별통지하며 미납부시에는 독촉장등등 잘
동경미
2006-12-07
작은금액도 개별통지하며 미납부시에는 독촉장등등 잘보내시던데.... 환급금은왜 개별통지를 해주지 않는거죠???
정보가 없는사람들은 환급도 받지못하고... 너무하시네요
228
개별로 환급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므로 통지해주시기
임윤재
2006-12-07
개별로 환급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므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27
당연한 우리의 권리잖아요..
김경옥
2006-12-07
당연한 우리의 권리잖아요..
226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의당 그것은 당사자에게 돌
정광열
2006-12-07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의당 그것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당연합니다. (세무서에서 들은 황당한 말 '한 번 납부된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는 정부입니다)
225
징수 때와 같이 환급시에도 통보하여야 함.
김영철
2006-12-07
징수 때와 같이 환급시에도 통보하여야 함.
224
당연히 공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납세자에게 환
김지영
2006-12-07
당연히 공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납세자에게 환급금액을 통보할 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3
환금받을 돈의 액수가 작더라도 개별통지를 하여 개인
허은재
2006-12-07
환금받을 돈의 액수가 작더라도 개별통지를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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