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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납세자권리찾기 > 교통분담금 환급 >
개별통지 촉구서명
이 름
주민번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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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이 유
32
실정법에 의하여 거출한 후 법 변경에 의하여 환급할
최종림
2006-11-24
실정법에 의하여 거출한 후 법 변경에 의하여 환급할 사유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납세자가 번거롭지 않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돌려 줘야한다. 상식 아니가?
31
정말어의가없네요...당연히 돌려줘야할돈이구만요~~~
양현석
2006-11-24
정말어의가없네요...당연히 돌려줘야할돈이구만요~~~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전원 돌려 받을수있었으면합니다.
30
정말어의가없네요...당연히 돌려줘야할돈이구만// 모
김민수
2006-11-24
정말어의가없네요...당연히 돌려줘야할돈이구만//
모르고지나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당연히 통지해줘야지..
29
이유가 어의없네요..
유춘성
2006-11-24
이유가 어의없네요..
28
받을때는 악착같이 받더니..
주창종
2006-11-24
받을때는 악착같이 받더니..
27
권리를찿고져하려한다
민병원
2006-11-24
권리를찿고져하려한다
26
권리는 요구하는 자의 것!
이정희
2006-11-24
권리는 요구하는 자의 것!
25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내는데 부당한 세
유영동
2006-11-24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내는데
부당한 세금징수 즉 알권리를 무시한 국고환수는
있을 수 없다. 개별통지를 촉구한다.
24
그건의무여
성재호
2006-11-23
그건의무여
23
세금은 돌려받아야되니깐...국민의한사람으로서 권리
김상현
2006-11-23
세금은 돌려받아야되니깐...국민의한사람으로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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