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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로 표시된 항목에 금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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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CASE1
CASE2
1. 기본입력사항
21. 총급여
급여 + 상여 - 비과세소득
22.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2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변동 시 아래 각종공제에 값을 재입력하여야 정확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4. 본인
자동계산
25. 배우자공제
예
아니오
- 근로소득자:연봉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26.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
- 만60세이상, ’62.12.31 이전 출생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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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만20세이하, ’02.1.1 이후 출생
형제 자매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동생, 처남, 처제 포함
-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위탁아동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양육. ’2002.1.1 이후출생
(단, 작년 6개월 이하 위탁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작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판단)
수급자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
3. 추가공제
27. 경로우대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52.12.31 이전 출생(만70세이상)
28. 장애인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29. 부녀자
예
아니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 배우자 있는 여성(남편소득상관없음)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0. 한부모가족
예
아니오
배우자 없고,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받는 근로자로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4.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31. 국민연금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21.총급여액 x 4.5%
(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추가납입액이 없는 경우 한도: 2,986,200원 = 553만원×12개월×4.5%)
32. 공적연금(공무원/군인 등)보험료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근로자 부담 기여금 (한도 없음)
5. 특별소득공제
33-가.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급여×3.495%+총급여×6.69%×12.27%×50%
(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33-나.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총급여 x 0.9%(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34-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40% =
34-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6. 계
자동계산
37. 차감소득금액
자동계산
6. 그 밖의 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x 40% =
(한도: 72만원)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39.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도
40. 주택마련저축
x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41. 투자조합출자 등
42. 신용카드 등
4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벤처기업은1,500만원)까지 공제
44.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작년(2021년)총급여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40% =
(한도:240만원)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
x 40% =
(한도:240만원)
만19~34세이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 가입가능,
총급여 80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
46. 그 밖의 소득공제계
자동계산
47. 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
자동계산
48.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동계산
49. 산출세액
자동계산 (과세표준 * 세율)
세율: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52. 중소기업취업자
- 2016~2023년 취업한 60세 이상자,장애인- 2017년~2023년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감면대상급여
70%감면(한도 150만원)
2012년~2023년 취업한청년
감면대상급여
90%감면(한도 150만원)
53. 외국인기술자 등
70%감면 대상 외 국내 최초근로일 기준 5년간
감면대상급여
50%감면
소재·부품·장비기술자 국내최초근로일 기준 3년간
감면대상급여
70%감면
55. 근로소득
자동계산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공제대상 인원선택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중 2015.12.31이전 출생자
출생·입양자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없음
1명
2명
3명
2022년 출생
자녀·입양자 순서
연금계좌
58.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액
59.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0.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공제대상금액X15%(20%)(30%))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공제대상금액X15%)
63.
기
부
금
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나.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라.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특별세액공제계
자동계산
65. 표준세액공제
자동계산
66.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산출세액의 5% 공제
(한도 100만원)
67.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이자
x 30%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규정에의한 미분양주택취득과 관련하여 95.11.1.~97.12.31.기간중에 이후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68.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무하여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에만 계산가능
국외 총급여
(산출세액X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69.
*월세액
지급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공제대상금액X15% 또는 17%)
70. 세액공제계
자동계산
8. 기납부세액
72. 결정세액
자동계산
74. 기납부세액
1월~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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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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