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하기
-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입사자(퇴사자)는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연금계좌를 제외한 항목은 재직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로 표시된 항목에 금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사용자선택 ]
세 사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해주세요
1. 기본입력사항
* 총급여 변동 시 아래 각종공제에 값을 재입력하여야 정확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4. 본인
자동계산
25. 배우자공제
예
아니오
- 근로소득자:연봉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26.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
- 만60세이상, ’63.12.31 이전 출생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만20세이하, ’03.1.1 이후 출생
형제 자매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동생, 처남, 처제 포함
-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위탁아동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양육. ’2003.1.1 이후출생
(단, 작년 6개월 이하 위탁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작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판단)
수급자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
3. 추가공제
4.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5. 특별소득공제
6. 그 밖의 소득공제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8.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