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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 소득공제해설 > 맞벌이부부 세테크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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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로 가족의 소득공제를 앞으로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전체의 세부담이 달라진다. 연봉이 높은쪽으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고,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납부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유리한 경우도 있다.
세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의 연봉액, 부부의 소득 종류(사업소득이 있는지), 가족의 소득공제 크기, 개별 공제항목의 한도를 초과,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장에서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연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뉴스 : "연말정산, '맞벌이' 잘 따져야"(MBC 뉴스, 2010.1.16)]
세테크 기초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자녀) 2명이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 례]
① 맞벌이 부부(본인 갑, 배우자 을)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65세)가 2명 있다.
② 기본공제 방법(아래 모든 방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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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남편 |
아내 |
| 부모 2명 모두 남편이 공제 |
3,000,000(2명) |
제로 |
| 부모 2명 모두 아내가 공제 |
제로 |
3,000,000(2명) |
| 부모 각 1명씩 나누어 공제 |
1,500,000(1명) |
1,500,000(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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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장남이 근로소득자이고 어머니와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자일때도 아버지와 장남이 위사례와 동일하게 분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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