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