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1.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2.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의료법인(의료법)
6.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www.mosf.go.kr>법령> 공고 “지정기부금단체”검색)
7.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www.mosf.go.kr>법령> 공고 “지정기부금단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