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 지출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 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국궁 및 택견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