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시설 |
| 1.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2.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단, 다음의 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중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단, 다음의 시설은 제외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5호)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 10조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8.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25조)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10. 재가장기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법 제 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