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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퇴직자, 소득공제 환급받으세요

 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5727   날짜: 2009/01/08

  

① 퇴직때까지 (근로기간 중)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② 퇴직 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③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가능 항목인데 세법을 몰라 놓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도 신청 가능)
▧ 암, 중풍, 뇌출혈, 백혈병, 고엽제 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등록금 등
※이외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80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 추가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퇴직자
② 단, 2005~2009년 퇴직자이고 해당연도 퇴직시까지 연봉 2000만원 이상
(퇴직한 그해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없음)

①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사본가능, 2005년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② 의료비 영수증 등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고
③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서류를 보내주세요. ☞ 자세한 내용보기

[환급수기]
☞ 내 입덧을 달래주었던 납세자연맹의 선물 - 이은숙
☞ 명퇴자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구본응
☞ 퇴사 후 2년만에 되돌려 받은 소득공제 - 박건미
☞ 회사 구조조정으로 11월에 퇴사 - 김하정

[환급정보]
- 암ㆍ중풍ㆍ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셨나요?
- 2005-2009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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