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때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영수증,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시분 부과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폐차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세 ↔ 감면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동사항 발생 후 수시분으로 과세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일할 계산신청 필요 없음)으로 일할계산 고지됩니다.
- 사용일수
신규차랑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일할계산제도(중고자동차 양도․양수)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할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면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행 2012.1.1]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 2012.3.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세제과), 02-3707-8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3.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2.3.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2.3.15>]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3.1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5>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2.3.15>]
제4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분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 제4297호, 2005.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40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③(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교부받아 부착한 승용자동차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
- 렌터카회사 소유의 렌터타 중 10인중 이하의 승용, 승합 자동차세 대해서도 발급
발급신청 : 렌터카 이용자가 희말할 경우 렌턴가 회사가 발급신청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자(직원) 신분증
발급기관 :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발급처리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 경기도, 인천시 차량도 발급이 가능
발급절차 : 경기도, 인천시 등록차량도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전자테크 즉시 발급
혜택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30% 할인
* 물론 관용차량이나 법인차량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주차료 10~30%할인
한강시민공원
공원안내홈페이지 : http:/hangang.seoul.go.kr 내 한강공원안내지도 → 편의시설 → 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영주차장 중 1급지 26개소 1,953면은 승요오차 도심진입 억제를 위해 제외
서울시 주요공원 주차장
승요차요일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기관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받고,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로 할인
할인내용 : 통행로 50%할인(2,000원 → 1,000원)
적용대상 : tmddyhdckdyh일제 전자테그 부착 차량
* 제외 : 해당요일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행한 차량과 기 감면 경승용차량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거주자주차 신청시의 주차우선권을 위한 가점 부여
신청방법 :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후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설물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주차장을 숭용차오앨제 운영시 30%감면
직원들의 90%이상 참여시 10%추가 감면
- 주유요금 할인
할인범위 : 주유소에 따라 ℓ당/10~60원
‣ 대상 주유소 보기
- 자동차 정비공임 10%할인
‣ 정비공임할인 업소보기
- 무료 또는 할인세차 서비스
‣ 세차요금할인 업소보기
- 기타 혜택 : 금액할인, 증정품 제공 등
‣ 상호 및 혜택보기
- 우대금리제공
은행명
내 용
우리은행
- 상품명 : 레포트정기적금/정기예금
- 대 상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고 전자테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차량소유자
- 금리 : 0.1%p 우대금리 가산
- 문의전화 : 02-080-365-5000(안내음성 후 2번)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상품명 : 깨끗한세상 정기적금
- 대상: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고 전자테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차량소유자
- 종류 : 정기적금 월적금식(월 고정금액 불입식)
* 1인1계좌, 창구가입에 한함
- 이율 : 만기해지시 “일반 정기적금 이율+0.5%p"특별금리 제공
- 문의전화 : 02-3416-4000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 상품명 : Clean 서울정기적금
- 대상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고 전자테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차량소유자
- 금리 : 1년이상 정기적금에 대하여 0.3%p우대금리 가산
(단, 연간 3회 초과 위반운전자, 중도해지자 및 만기시점에 요일제 운행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1인 1계좌에 한함
- 문의전화 : 02-569-5600
- 자동차 검사시 누료 점검 서비스 실시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4개 검사소
구분
주소
위치
성산검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노원검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구로검사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07
강남검사소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차량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자태그 부착챠량
할인내용 : 보험료 연2.7%(자차, 자손)
시행시기 : 2006년 1월 27일부터 해당 보험상품 판매중
(메리츠화재 1566-5000 http://www.meritzon.com)
* 전자태그를 부착한후 보험료 할인조건 등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한 운전하지 않는 요일(07:00~22:00)에 운전하여 발생한 자기신세사고(자동찻항해) 및 자기차량 손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 적용받은 계약이 보험기간 중도에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하여 1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발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발일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 적용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x 139.9 원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 생활수준점수) x 139.9 원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기량등
3년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
100%
80%
60%
40%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등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대형 일반버스
적재정량 5톤 초과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생활수준 점수표
자동차(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21만원 이하
21만원 초과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