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도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 자(양수인)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임.
A시에 등록된 甲의 자동차를 12.1 乙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B시로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는 B시에서 乙에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