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
- 렌터카회사 소유의 렌터타 중 10인중 이하의 승용, 승합 자동차세 대해서도 발급
발급신청 : 렌터카 이용자가 희말할 경우 렌턴가 회사가 발급신청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자(직원) 신분증
발급기관 :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발급처리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 경기도, 인천시 차량도 발급이 가능
발급절차 : 경기도, 인천시 등록차량도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전자테크 즉시 발급
혜택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30% 할인
* 물론 관용차량이나 법인차량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