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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 감면 감면조례 > 02. 승용차 요일제 대상 차량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42     조회 : 1657    
  트랙백 주소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tb.php/car/10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

- 렌터카회사 소유의 렌터타 중 10인중 이하의 승용, 승합 자동차세 대해서도 발급

   발급신청 : 렌터카 이용자가 희말할 경우 렌턴가 회사가 발급신청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자(직원) 신분증

   발급기관 :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발급처리 :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 경기도, 인천시 차량도 발급이 가능

   발급절차 : 경기도, 인천시 등록차량도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전자테크 즉시 발급

   혜택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30% 할인

   * 물론 관용차량이나 법인차량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