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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 02. 과세표준과 세율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2     조회 : 3032    
  트랙백 주소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tb.php/car/3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연4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1.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할 때에는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때는 9개월분 세액의 10%공제
-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액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 할 수 있음.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 승합자동차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 2000.12.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7인승∼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구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적용대상으로 동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 작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게 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0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