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연4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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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할 때에는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때는 9개월분 세액의 10%공제
-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액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 할 수 있음.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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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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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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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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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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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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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이하 |
19원 |
2,000CC이하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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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초과 |
24원 |
2,000CC초과 |
220원 |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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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
- 2000.12.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7인승∼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구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적용대상으로 동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 작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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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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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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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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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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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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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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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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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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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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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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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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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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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이하 |
36,000원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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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특수자동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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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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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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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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