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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 03. 납기와 징수방법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9     조회 :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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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 및 납세지
 
  •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과세
  •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 원부상의 사용본거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함.
 
- 과세기간과 납기
  
  정 기 분
 
기별
기간
납기
제2기분
7~12월
12.16~12.31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1월 중 신고납부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연세액의 10% 공제)
  • 제1기분 중 신고납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의 10%)
  • 분할납부기간중 신고납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수시분
  • 신규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 과세기간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일할계산 신청분)
 
 납세고지
  • 정 기 분 : 매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고지서 발부
  • 수 시 분 : 일할계산방법에 의한 세액을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
 
- 자동차 일할계산제도
 
일할계산 적용대상 및 부과방법 ㆍ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상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소유권변동사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일할 과세됩니다.
 
 
 일할계산방법
  • 기산일 : 양도일
  •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의 총일수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의 일할계산 특례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
 
 차등과세내용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차등과세 적용방법
  •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3)
기산일
1.1~6.30
7.1~12.31
계산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제1기분
제2기분
과세연도-기산일연도
과세연도-기산일연도+1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국산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참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중
  •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국산·외국산 불문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5/100 × (차령-2)]
 
*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 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 · 차령 3년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을 산정(영 제146조의7 제2항)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등과세, 일할계산제도 계산례
① 최초등록일 : 1995.3.1(배기량:1997cc)
② 경감전 연세액 : 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자동차세 : 1,997(cc)*200(원)=399,400원
지방교육세 : 399,400(원)*(30/100)=119,820원
③ 차령계산 : 8년 {=(2002-1995)+1}
④ 2002년 1기분 세액 : 139,790원 (지방교육세 : 41,930원)
{399,400(원)/2}-{399,400(원)/2*(5/100)}*{8(년)-2}=139,790원
지방교육세 : 139,790(원)*(30/100)=41,930원
⑤ 1월 선납 시 납부세액
{139,790(원)*2}-{139,790(원)*2}*10%=251,620원 (지방교육세 75,480원)
⑥ 1월 선납후 5.1 양도 및 일할계산신청 시
- 매도인 : 168,220원(환급세액),지방교육세 환급 : 50,460원
251,620(원)-{125,810(원)*(120/181)}=168,220원
- 구성 : 168,220원 = 42,410(원:1기분 미보유일분 납부세액)+125,810(원:2기분세액납부분)
매수인 :47,110원(1기분 납부세액),지방교육세 납부 : 14,130원
139,790(원:1기분 해당세액)*(61/181)=47,110원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5/100 × (차령-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세 과세특례
  •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1.1.부터 2007.12.31까지 자동차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12.31.이전
연 65,000원(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
2005.1.1. ~ 2005.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33%}×50%
2006.1.1. ~ 2006.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6%}×50%
2007.1.1. ~ 2007.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100%}×50%
2008.1.1. 이후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과세됨. (배기량,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됨)
 
* 자동차세 계산시에는 승합자동차 반기분 세액인 32,500원과 반기분 승용자동차 적용세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와이드봉고 차량은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 연 65,000원이 과세되나, 종전과 달리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과세됩니다.
 
· 자동차세 납세보전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시장 · 군수는 자동차등록증 불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를 요구할 수 있음
체납세액 납부시에는 해제하여야 함
 
㉡ 체납처분
당해 자동차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독촉없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