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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 04. 이전 등록 및 이관 등록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9
조회
: 1222
트랙백 주소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tb.php/car/5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때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영수증,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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