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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 04. 이전 등록 및 이관 등록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9     조회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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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때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영수증,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