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한국납세자연맹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 관련 세금 > 05. 수시부과시 세액계산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9     조회 : 1417    
  트랙백 주소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tb.php/car/6

- 수시분 부과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폐차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세 ↔ 감면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동사항 발생 후 수시분으로 과세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일할 계산신청 필요 없음)으로 일할계산 고지됩니다.

- 사용일수

  신규차랑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일할계산제도(중고자동차 양도․양수)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할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면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