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분 부과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폐차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과세 ↔ 감면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동사항 발생 후 수시분으로 과세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일할 계산신청 필요 없음)으로 일할계산 고지됩니다.
- 사용일수
신규차랑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일할계산제도(중고자동차 양도․양수)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할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면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