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행 2012.1.1]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 2012.3.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세제과), 02-3707-8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3.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2.3.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2.3.15>]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3.1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5>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2.3.15>]
제4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분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 제4297호, 2005.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ㆍ동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40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③(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교부받아 부착한 승용자동차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