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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 감면 감면조례 > 01.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41     조회 : 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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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을대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신규차량 3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인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인은 1급~4급)인자
 
  감면대상 등록명의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장애인+직계존비속 공동명의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
장애인+형제자매 공동명의
 
  감면대상 자동차(아래 자동차중 1대만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차
정원 156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감면 신청 서류
자동차세 감면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기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