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도난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도난차량의 경우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는 감액처리하고 부과유예등을 하여 드리고 있으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차량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그동안 감액처리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함에도 당해 자동차의 압류등으로 인하여 폐차 및 말소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업소에 입고시키면, 폐차업소에서 “자동차 입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서류를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제출하시고 소정의 서류양식에 기입하시면 폐차업소에 사실확인 후 ”입고일“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해드립니다. 다만, 입고일 이전에 부과 되었던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는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자동차와 상환하는 때부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는 경락대금 완납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서도 “자동차 소유권의 특실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그때부터는 자동차세를 사실상의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도난신고일(경찰관서에 도난신고한 경우에 한함)부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유효한 것입니다.
차량폐차시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체납된 세금이 없고,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폐차가 가능하고, 폐차하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기산일(1기분, 2기분 : 7월1일)부터 폐차한 날까지 일할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12월)부과시 부과하게 되며, 납기가 있는달(6월,12월)중에 폐차하신 경우에는, 폐차한날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한 세액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1~6월분을 6월에 납부하고 7월~12월분을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월 4일에 폐차말소 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분까지만 고지서가 발급된 상태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4일분까지 사용한 부분은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마지막으로 고지서가 발급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유분에 대해 매년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분에 대해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와같이 자동차세는 후불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동차를 폐차말소하시기 위해서는 폐차말소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완납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을 날부터 자동차세가 비과세가 되므로 자동차를 3월에 폐차를 하셨으면 1월1일부터 3월폐차일 이전까지 보유분에 대해 폐차말소 등록을 한 다음달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수시부과합니다. 이 수시부과분까지 납부를 하셔야 폐차하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시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