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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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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폐차   |   도난,압류,경매   |   1인2대차를 소유한 경우   |   매매,이전
도난,압류,경매
1996년에 자동차를 도난 당해 당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지요 ? 그리고 차량도 없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자동차세를 몇 년째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자동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말소시키고 싶지만,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중 ‘99.4월경 도난 당했음. 도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여부와 도난신고전 부과되어 체납된 자동차세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자동차를 폐차하였는데 자동차세가 왜 부과되는지요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3월 4일에 폐차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자동차를 3월에 폐차를 했는데 폐차한 후 4월에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다 냈는데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승용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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