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신규)등록일로부터 차량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며, 최초등록일이 상반기인 경우 3년이 되는 해의 1기분부터, 하반기인 경우 2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체 1년 세액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신고납부시 : 1년 세액의 10%공제(납기 1.16~1.31)
- 3월 신고납부시 : 1년 세액의 7.5%공제(납기 3.16~3.31)
- 6월 신고납부시 : 1년 세액의 5%공제(납기 6.16~6.30)
- 9월 신고납부시 : 1년 세액의 2.5%공제(납기 9.16~9.30)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아래의 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1월 31일(연세액의 10%공제)
분할납부하는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3월 31일(4.1~12.31. 기간분 세액의 10%공제)
- 9월 16일~9월 30일(10.1~12.31. 기간분 세액의 10%공제)
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6월 30일(2기분 세액의 10%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