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6월,12월에 폐차자 유의상황 :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폐차등록일 이후분의 자동차세를 환불받거나 고지서를 다시 받아 납부 6월,12월이외의 달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고지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음
중고차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자동차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하고,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선납후 자동차를 연내에 양도할 경우에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1-3월분 양도는 5월경에 지자체에 통보되어 기간 정산 환급된다. 빨리 환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10만원 이하(경차)인 경우에는 1년치가 6개월중에 고지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 납부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선납을 전화로 신청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23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에선 1월 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서울에서는 삼성카드와 LG카드, 현대, 롯데, 경기도에서는 LG카드만 사용가능하다. 서울의 경우에는 일시납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지역별로 카드납부가 가능한 카드회사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지방은 선납시에는 카드납부가 안된다. 자동차세 카드납부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다. 이 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 된다.
선납후 자동차를 연내에 양도할 경우에 별도의 환급신청이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1-3월분 양도는 5월경에 지자체에 통보되어 기간 정산 환급된다. 빨리 환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폐차(말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환급이 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시가표준액
※ 경과 연수에 따른 시가표준 잔가적용률(단,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경과 연수
시가표준 적용률
출고한 당해 연도
76.8%
1년 경과
65.0%
2년 경과
56.3%
3년 경과
42.2%
4년 경과
31.6%
5년 경과
23.6%
6년 경과
17.8%
7년 경과
13.3%
8년 경과
10.0%
세테크 포인트
계산 사례
S씨가 2002년식 중고차를 그해 12월에 살 때 내는 세금-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7,680,000원(10,000,000 X 76.8%)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 7,680,000 X 2% = 153,600원- 등록세 : 7,680,000 X 5% = 384,000원-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537,600원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2년 12월에 6,900,000원(공장 출고 가격은 특별소비세 와 교육세 포함하여 1,000만원)을 주고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은 537,600원이다.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살 때 내는 세금-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6,500,000원(10,000,000 X 65.0%)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취득세 : 6,500,000 X 2% = 130,000원 - 등록세 : 6,500,000 X 5% = 325,000원 -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455,000원▶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사면 2002년 12월에 사는 것보다 \82,6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발부가 안되나, 서울시 외의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구청에 재신청하여야 함.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 11조
등록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증의장애
지체장애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증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내부기관의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증장애(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1~3급)
장애판정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원인질환 및 부상 등의 발병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충분한 치료결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신체의 왜소로 인한 장애판정은 남성 20세부터, 여성 18세부터.
뇌병변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의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간 계속 치료후 판정. 단, 뚜렷한 기능 향상시는 판정을 그에 상응하게 미룸-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경과 후 판정.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따라서 장애판정 이전의 1년간 치료력 확인 필요
발달장애-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