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단계
- 절세Tip
| 부모님(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등 면제 | 중고차 12월보다 1월에 사면 취득세ㆍ등록세 절세
 |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 1. 신규등록시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 이전등록시 -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법인 : 장부가액 | 
| 시가표준액 | | 시가표준액이란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 | ※ 경과 연수에 따른 시가표준 잔가적용률(단,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 경과 연수 | 시가표준 적용률 | 출고한 당해 연도 | 76.8% | 1년 경과 | 65.0% | 2년 경과 | 56.3% | 3년 경과 | 42.2% | 4년 경과 | 31.6% | 5년 경과 | 23.6% | 6년 경과 | 17.8% | 7년 경과 | 13.3% | 8년 경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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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포인트 | | 중고차는 연말보다 다음해 초에 사는 것이 시가표준액이 적어 절세 차원에서 좋다. | 
| 계산 사례 | | <사례 : S씨가 중고차를 6.400,000원에 사려고 한다.> | 
| S씨가 2002년식 중고차를 그해 12월에 살 때 내는 세금
-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7,680,000원(10,000,000 X 76.8%)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취득세 : 7,680,000 X 2% = 153,600원 - 등록세 : 7,680,000 X 5% = 384,000원 -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537,600원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2년 12월에 6,900,000원(공장 출고 가격은 특별소비세 와 교육세 포함하여 1,000만원)을 주고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은 537,600원이다. |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살 때 내는 세금
- 과세표준 : 실거래가 6,400,000원과 시가표준액 6,500,000원(10,000,000 X 65.0%)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취득세 : 6,500,000 X 2% = 130,000원 - 등록세 : 6,500,000 X 5% = 325,000원 -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합계 : 455,000원
▶ S대리가 2002년식 중고차를 2003년 1월에 사면 2002년 12월에 사는 것보다 \82,6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
| - 유의사항
| 감면후 1~3 년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하면 감면 세액추징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 | | 1. 장애인용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 
| 대상 및 자격요건 |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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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명의자 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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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제 |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 
| 신청방법 및 절차 |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는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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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받음 | 
| 특별소비세 vs 취·등록세 | | 분류 | 특별소비세 | 취득세 및 등록세 | 면세 요건 | 구입자 |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 | | 배기량 | 제한없음 | 2,000cc 이하 | | 승차정원 | 제한없음 | 7~10인승 | | 노후차량의 대체 | 3월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 30일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해야함 | | 추정 | |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1~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이 있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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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1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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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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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함. 임의폐차시 특소세 징수. |
| | 2.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 | | 
| 대상 및 자격요건 |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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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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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 15인 이하의 승합차 | 
|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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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 
|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시 창구에 특별 마련된 부과과 창구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 세를 받는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 
| 유의사항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한] |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 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번 차량을 처분해야 함. | 
|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 | 
|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발부가 안되나, 서울시 외의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구청에 재신청하여야 함. |
| | 3. 장애인 등록대상 및 장애판정 시기 | | | 
| 근거규정 |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 11조 | 
| 등록대상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증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증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5급)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5급)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장애(1~3급)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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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판정 시기 |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 원인질환 및 부상 등의 발병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충분한 치료결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신체의 왜소로 인한 장애판정은 남성 20세부터, 여성 18세부터. | 
| 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의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간 계속 치료후 판정. 단, 뚜렷한 기능 향상시는 판정을 그에 상응하게 미룸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 경과 후 판정.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 | 
| 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따라서 장애판정 이전의 1년간 치료력 확인 필요 | 
| 발달장애 -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 신장장애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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