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절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뗀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므로 별도의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다면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 예상 결정세액 확인 |
▷ |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이용 |
| ▼ |
|
|
| 결정세액이 0원이면 |
▷ |
더 이상 절세 불가 |
| ▼ |
|
|
|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면 |
▷ |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강구 |
나에게 맞는 절세방법은 어떻게 찾나요?

절세 방법은 우선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월31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는 절세 방법과 내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할 수 있는 절세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래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할 수 있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연봉 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절세효과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각각의 상품들은 원금손실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항목 |
가입 등 요건 |
| 1. 소장펀드 |
2014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자만 가입 가능 |
| 2. 벤처기업투자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직접 출자해야 가능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새로 가입가능하나7천만원 초과자는 새로 가입 불가 |
| 4.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
5.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
모든 직장인 |
6. IRP/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
| 7. 우리사주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직장인 |
[참고] 위 금융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메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시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인들이 종종 놓치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 월세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양가족관련 공제는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세 감면 |
|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이 2012.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 2012.1.1~2013.12.31 취업 ☞ 100% 감면 - 2014.1.1 이후 취업 ☞ 50% |
| ②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자가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29세 이하일 것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관련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 11%)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월세관련 연말정산 |
| 7천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국민주택규모이하 |
월세세액공제(한도 월세액 750만원)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월세 현금영수증 |
| 위 해당하지 않는 자 |
월세 현금영수증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750만원 초과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메일 유용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