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소득법 §34‧§5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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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통 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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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ㅇ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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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이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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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 없는 대학생자녀의 기부금이나 만60세 미만 소득 없는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