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1월 20일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됩니다.
☞ 1월 20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③ 의료비 중 난임수술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내역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제공되므로 난임수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해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적용받지 않아 본인의 난임수술비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수술비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도 적용받지 않고 공제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신생아의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간소화에 자료제공이 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간소화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하면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 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⑥ 만19세 넘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올 해 만 19세가 되는 자녀의 자료는 작년에 조회가 되었더라도 올 해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의 자료도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됩니다. 같이 살면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살면 온라인신청, 팩스나 세무서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⑦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 중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교육비는 본인 자료만 제공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지정기부금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뿐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단체에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간소화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⑨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 조회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할 때 2011년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2011년 자료부터 조회된다.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