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
❚ 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한 혜택 10가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이하이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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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공제 200만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3.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보장구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6. 20세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7. 20세초과 60세미만 동생, 형, 언니, 처남 등 형제자매도 같이 동거시 기본공제 가능
8. 연봉 4147만 588원 이하 미혼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60세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없이 교육비공제 |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700만원을 적용받지 않고 한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7,500만원(세율적용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절세액만 92만 4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예상)기간을 ‘2012.4.1.~2017.3.31.로 기재한다면 2017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놓친 공제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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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지 모른 경우 - 장애인인 동생을 부모님께서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아무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매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 등 |
실제 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한 내용을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아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