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해 드리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해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 “동료와 저는 급여가 같아요.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받았어요.그런데 실수령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세액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부양가족의 수와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쉽게 본다면, 월급 300만원 인 경우 미혼이라면 부양가족이 혼자이므로 3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대상가족수 1명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같은 월급이라도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다면 당시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말정산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고,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걷고 근로자에게 쉽게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때 공제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납부를 했는데 다른 동료는 환급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또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전년도 연말정산 때 적용된 부양가족수를 확인하여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동일한 연봉에서 동일한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정산 때 실제 환급을 얼마를 받았고, 납부를 얼마를 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이때에는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후 1년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결론적으로는 한사람은 평상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덜 떼고 급여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일부 납부하게 되었고, 한사람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더 떼고 급여를 좀 덜 받아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일부 환급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TIP
만약, 연말정산 후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라면 10만원 이상의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를 통해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간 분납하여 급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말정산 때 목돈을 납부하게 돼 부담이 된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로 선택을 하면 월 급여는 조금씩 줄어 들게 되고 연말정산 때는 납부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원천징수하는 세액을 120%로 변경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연말정산 하면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연말정산 자료제출기간이 지나 다음달부터라도 적용을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에서 서식을 받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현재 원천징수방식은 통상 100%를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고, 조정신청 후에 다시 조정신청이 이루어질때까지는 본인이 신청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적용받아 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