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내용은 202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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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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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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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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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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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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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ㅇ 기준시가 5억원이하 |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산후조리원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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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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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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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출산비용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3.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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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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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대상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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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6세 이상의 자녀 |
ㅇ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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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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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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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ㅇ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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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좌 동)
ㅇ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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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 적용시기 > (한도 확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19.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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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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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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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