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제 대상이 확장되거나 공제금액이 확대된 경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일반적으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7%)였던 월세액 공제율이 청년(15~34세)대상으로는 공제율 17%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던 월세액 공제의 한도가 연 1,2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신설
생산적금융 ISA신설로 총급여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 청년(15~34세)가입자의 납입금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퇴직연금(IRP)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
일반적으로 12%공제율을 갖고있는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청년(15~34세)대상으로는 15%공제율을 갖게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1)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2)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에 기부했을 때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삭제
적용기한 28.12.31까지였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전환 등으로 공제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출산, 입양을 신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세액공제가 재정지출 전환으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종료한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시행시점이나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미정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기존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개설되었던 혼인세액공제가 기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역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자세한 시점이나 금액은 미정입니다.
이에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포함한 추가공제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에서 대중교통이 삭제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주하는자"라는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기존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추가되었으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가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으로 범위 축소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정리 파일을 상단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