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는?
|
|
|
발급처 |
|
|
|
주민센터(동사무소)
|
|
|
|
주민센터(동사무소)
|
|
|
|
|
|
|
|
|
|
|
|
|
|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
◑ 간소화서비스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본인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할 것들!
| 소득공제 항목 |
내용(필요서류) |
발급처 |
|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안경점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판매처 |
| 교육비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
구입처 |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단, 법정기부금은 거의 제공되고 있음 |
기부처 |
≫ 위 외 항목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20일까지 해당 의료기간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요청함. 그러나 의료기관이 1.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1.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야 함
[장애인보장구]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점자판과 점필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목발, 장애인용 기저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 1형 당뇨환자가 의사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혈당측정검사지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심폐인공소생기, 인공신장기, 인공심장박동기, 의료용 소독기, 호흡보조장치, 심폐용 혈액여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