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만 70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최소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가족)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1인당 최소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부모님의 많은 의료비 지출액 탓에 의료비공제금액도 커, 연봉이 높을수록 부모님공제로 늘어날 환급세금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세법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 등도 포함)중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어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동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부모님 기본공제의 절세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가장 많은 절세혜택을 보는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되
▲장남(녀)이 아닌 동생(내외)이 연봉이 더 높아 소득공제 및 환급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세금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형제자매 일동)으로 드리자”고 제안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남녀, 장남, 차남 서열 없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형제자매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형제자매지간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는 상담사례까지 있다”면서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의 경우 중복으로 부모님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은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연맹과 함께 연말정산을 양적 질적으로 확산시켜온 결과, 세금환급액도 크게 늘어왔다”면서 “특히 부모님 공제에 따른 세금환급효과가 적지 않아,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형제자매간 반목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형제자매간 소원했다면, 연말정산을 계기로 같은 부모님을 모시는 혈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서로간의 형편을 물어 가족 전체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도록 서로 돕는 한편 세금환급액의 일부로는 대가족이 모여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가족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동생(B): 연봉 8000만원, 배우자(소득있음), 자녀 1명(1988년생, 의료비 6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34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자녀 대학 교육비 400만원
구 분
형님쪽에 몰아서 공제
동생쪽에 몰아서 공제
형님
동생
형님
동생
연 봉
40,000,000
80,000,000
40,000,000
80,000,000
근로소득공제
12,250,000
14,500,000
12,250,000
14,500,000
근로소득금액
27,570,000
65,500,000
27,750,000
65,500,00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부양가족
6,000,000
0
3,000,000
3,0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
2,000,000
0
0
2,000,000
장애인
2,000,000
0
0
2,000,000
다자녀 추가공제
500,000
0
500,000
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800,000
1,987,200
1,800,000
1,987,200
특별
공제
보험료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의료비주1)
800,000
0
0
200,000
교육비
1,500,000
4,000,000
1,500,000
4,000,000
연금저축소득공제
1,300,000
3,000,000
1,300,000
3,000,000
신용카드소득공제주2)
1,600,000
2,800,000
1,600,000
2,8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7,750,000
51,212,800
15,550,000
44,012,800
산출세액
465,000
7,071,072
1,252,500
5,521,920
결정세액
209,250
6,571,072
752,500
5,021,920
환급세액 차
+543,250
-1,549,152
-543,250
+1,549,152
결정세액 합계
6,780,322(A)
5,774,420(B)
가족전체 절세금액(B-A)
△1,005,902
주1) 의료비 공제액은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금액이 적음.
주2) 신용카드 공제액은 연봉의 25%초과액의 20%가 공제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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