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말정산신청페이지는 3월 13일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왼쪽상단-납세자권리찾기-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에서 신청서작성 후 제출서류 확인하셔서 연맹에 등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2011년도 신청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맹에 서류 도착 후 검토, 신고서 작성하여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세무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②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소득세환급액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없이 8-9월에 자동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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