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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담코너에 올라온 글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편쪽에서 자녀 1명을 빼고(10만원납부) 아내쪽에서 자녀1명을 넣어(환급 30만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가족전체로 20만원의 환급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쪽은 연맹의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작성”코너에서 과다공제받은 자녀를 빼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무서로 보내고, 출력된 납부서로 5월말일까지 은행에 남편 세금을 납부하고, 아내 환급신청은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10귀속 추가환급액 계산기” 코너에서 미리 얼마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1.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맞벌이부부가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아 적절이 소득공제를 나누어 받으면 절세되는데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아 가족 전체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② 한쪽 배우자(아내)가 중도입사, 퇴직 등으로 작년 연봉이 너무 낮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아내가 부양가족을 공제 받은 경우
③ 아버지와 자녀가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부양가족(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잘못(연봉이 낮은 아버지가 공제)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④ 사업자인 오빠와 근로자인 동생이 부모님공제를 잘못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누진세율이 낮은 동생이 공제한 경우 등)
⑤ 연봉이 낮은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한 경우 등 연말정산 때 세테크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2. 환급받는 방법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작성”코너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고, 출력된 납부서로 은행에 세금을 납부(사업자는 프로그램 미비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을 쪽의 수정신고는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서류를 5월 27일까지 연맹으로 송부(서류 송부시 납부하시는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하신 영수증도 같이 첨부하여 송부)하시면 환급은 6월말에 됨
* 서류 송부하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4층 한국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세테크담당자 앞
3. 유의사항
-자녀, 부모(외가포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기본공제를 옮기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단, 만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 100만원은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근로자 본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공제 공제 가능).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1자녀, 아내가 1자녀 공제 시 다자녀추가공제(50만원)는 부부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자는 특별공제가 안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할 때 “환급신청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 요망 (예: 맞벌이부부로 남편쪽에서 자녀공제를 빼고 아내쪽에서 자녀 공제신청함)
4. 추가 환급액(절세액) 미리 알아보기
“2010귀속 맞벌이부부 수정신고 추가 환급액 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맞벌이부부 둘다 근로자인 경우”와 “부모와 자녀 둘다 근로자인 경우”에 이용가능하고,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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