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연말정산때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중도퇴사자. 추가 소득공제신청 가능”
작년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입니다.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대상기간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
| “사생활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 가장 유리”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환급해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으므로 환급 미발생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도우미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