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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월세공제, 근로소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올해(2010년 귀속분)부터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해 월세액 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다. 월세액 공제는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공제는 주택임자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에 상응하는 공제항목으로,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반면, 전세금을 마련할 여유나, 목돈이 없어 전세를 얻을 여력이 안 되어 매달 일정금액을 월세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새로이 생겨난 소득공제 혜택이다.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자녀 등)이 있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넷째 월세액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등)에는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밑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나 20세 이하의 형제자매․자녀 등)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요건 중 주의해서 알아둘 사항은 월세와 함께 임차보증금도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 월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환급받을까?
지급된 월세액의 40%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월세액은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즉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차하면서 매월 3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공제대상 월세액은 144만원(=360만원×40%)이 된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면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을까? 자신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공제대상 월세액에 곱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모를 경우에는 연맹의 소득공제 절세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근로소득자 중 월세액을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은 144만원이 되며,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6만원 가량 될 것이다(연봉에 따라 144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때 환급될 세액 계산은 연맹의 소득공제 절세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임).
◆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별도 서식),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주택임대인에게서 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현재 주택임대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주의하라!!
월세액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 또한 있다. 현재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가 신고됨으로 인해, 임대인(부모님)의 소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세청에 잡히지 않던 임대소득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당공제 적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2009년 기준 단순경비율 36.9%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총 수입이 약 16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는 미리 주의하여 부당공제로 인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팀 서여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