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챙겨보자
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300~1,800만원 →600~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
다.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라. 연봉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연봉기준 폐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함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한도(700만원) 적용배제
마. 3천만원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기부시)
바.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300만원
2. 신용카드 절세전략
가. 공통: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 사용
나.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다.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
-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는다면 아버지가 어머니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3. 연말정산리포트를 확인하라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면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는 연말정산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계산기 바로가기☞
4. 올해 주택구입계획이 있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배우자명의의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공제요건 확인해야
※ 공제요건 확인하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세액공제는 ’24.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있으므로, ’24년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점 유의.
5. 가족이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연맹의 장애인도우미코너에는 ▲산정특례자 협조요청공문 ▲발달장애아동 공문 ▲1형당뇨 공문 ▲장기요양등급자 공문 ▲합병증이 있는 당뇨·고혈압용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장애인증명서 코너 바로가기☞
6.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놓쳐거나 세테크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보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부부, 부모와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중 소득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 가족 전체의 환급액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부양가족공제조합을 프로그램으로 찾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소득자1은 환급신고(100만원), 소득자 2는 납부신고(50만원)을 하여 가족전체로 5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다.
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두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였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4월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